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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교육부, 각 대학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8-10-24 12: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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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감면 규정, 제도 개선 필요

(서울=NSP통신) 이주현 기자 = 몇몇 대학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학비감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대학교 학부 6곳, 대학원 19곳으로 드러났고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곳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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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정 학비 감면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국공립대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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