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재호 의원, “SH임대주택서 쫓겨난 입주자 구제마련 강구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21 10:15 KRD7
#박재호 #SH #임대주택 #체납액

SH 임대주택 체납액, 최근 4년간 280억 원 육박

NSP통신-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다”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실제 박 의원(부산 남구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세대수는 1만6070세대로 지난해 1만 5847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고 임대료 연체로가 연체돼 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증가했고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건을 달해 2017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한편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세대에서 2016년 221세대, 2017년에는 237세대로 늘어났고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세대에서 2017년 8세대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