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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한국감정원 e-시세, 유사감평업무… 중단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8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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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안호영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제2금융권에 제공하는 e-시세가 유사 감정평가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전면 중단해 왔다”며 “그러나 제2금융권이 담보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e-시세는 유사 감정평가업무로 판단되므로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감정원에서는 이를 법에 규정된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 수익, 원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3방식을 사용하는 평가선례를 활용한다”며 “유사 감정평가 업무도 중단이 필요하고 법규와 현실이 충돌한다면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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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지난 2015년 11월 IT기술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 담보평가에 의한 사기대출 문제 예방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때문에 여건상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e-시세를 사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7년 41만89건의 e-시세 조회를 통해 1억 2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거뒀고 올해도 8월말까지 27만7708건이 조회돼 1억 2700여만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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