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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전국 시설물 내진평가 NG판정 40%가 서울·경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6 19: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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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에서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전국에 총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에 제출한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에 따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지난 5년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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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NG판정을 받은 시설물 중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의 비율(53.6%)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28개(20%), 하천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은 1개(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개, 서울이 27개로 가장 많으며 두 지역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은 ▲전남 16개 ▲경북 14개 ▲전북 11개 ▲대구 8개 ▲경남 7개 ▲부산 5개 ▲충북 4개 ▲울산 4개 ▲광주 3개 ▲대전 3개 ▲충남 3개 ▲인천 2개 ▲강원 2개 ▲세종 1개 ▲제주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제외)에 대해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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