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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LS(006260)는 한전 전력선(MV)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고 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 판결로 원고(한국전력공사)에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원금 및 이자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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