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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철거현장 비계 무너져 군민 안전 위협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8-10-15 15:41 KRD2
#무안군

미산먼지·작업자 보호구 미착용 등 무법천지 방불케 해

NSP통신-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철거현장 (장봉선 기자)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철거현장 (장봉선 기자)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정부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무안의 한 작업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이 작업장에서는 군민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심인데도 살수도 하지 않는가 하면, 남의 땅에 버젓이 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는 뒷전인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의 현장은 무안읍 소재 A식당 부근 철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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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은 철거계획서도 없이 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살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보호구 미착용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 안전에 절대적인 안전비계는 무너져 군민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비계 또한 버젓이 남의 땅에 설치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무안군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계가 무너지자 그제야 늑장 대처해 눈총을 사고 있다.

군민 A(60·무안군 무안읍)씨는 “무안군 한 복판에서 저렇게 먼지가 날리고 수많은 군민이 보고 있는데도 안저모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살수도 하지 않아 군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안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비계가 무너져 군민의 안전을 위협한 공사장에 책임은 물론이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무안군 책임자 또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느슨한 행정이 결국 사고로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현행법상은 처벌규정이 과태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건설공사의 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도에서 직접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5~16일 점검한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전라남도,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안전 전문가, 책임건설기술자 등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됐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책임건설기술자는 공사 현장별 교차점검을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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