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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입안 착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5 15:37 KRD7
#박용진 #유치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국회법제실 검토 의뢰

NSP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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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또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NSP통신
NSP통신-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한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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