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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조 초과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으로 꼼수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2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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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명목세율을 인상해봤자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는 무용지물”

NSP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매출 1조 초과 29개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 감면으로 절세 해주다가 특혜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감 질의에서 “명목세율을 인상해봤자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는 무용지물입이다”며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성 완화를 넘어서 지금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조 초과 29개 대기업이 부담하는 총 법인세수는 26.28%인 반면 전체 공제 감면은 40% 차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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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 의원은 “세액 공제 규모는 공제감면 총액 중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외 세액공제’로 뭉뚱 그려놨다”며 “기타 공제 감면 조항이 몇 개인가 보니 75개다”며 국세청이 매출 1조 초과 대기업에 75개의 항목으로 세액 감면을 해 준 것은 특혜 감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세청이 “5천억 초과 (과표)구간이 그 이하구간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적었다”며 “1천억에서 5천억 구간이 20.5%인데 5천억 초과 구간은 18.0%이고 1조 초과 구간은 17.56%로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는 누진세율로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서 소득 재분배 역할까지 하는 것인데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됐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선 비과세 감면이 1조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해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한편 심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의 공제 감면은 문제 제기되는 R&D 세액공제 이건 좀 가시적으로 줄여놓고 기타로 뭉뚱그려서 보충을 했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여전히 굳건하게 (1조 초과 대기업)감면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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