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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9일 한은이 직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한은은 한은이 직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은행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본부 직원들에게 대여하고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은은 “SBS는 직원이 사택에 입주한 뒤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나가야 하지만 자체 검증이나 강제규정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한은은 사택 입주 및 퇴거 시 본인과 배우자 등 동거가족에 대해 관련 증빙 제출, 주택보유 시 강제퇴거, 위반 시 사택회수・제재금 징수・대여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중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은은 “SBS는 사택을 지원받는 한은 직원들은 통상 6-7년차인 4급 직원들이라고 보도했으나 사택을 지원받는 직원들은 5급 이하의 직원들이 다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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