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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반철도 전체 노선에 고속철도 수준의 철도안전설비를 구축을 위한 설치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되었으나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 250km/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돼 있어 철도공단은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라 철도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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