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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삼성·MB차명재산’ 국세청의 별도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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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20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 5839억원이다”며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해 2017년 말에는 3만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며 “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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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의원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DAS(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00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00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NSP통신- (유성엽 의원실)
(유성엽 의원실)

한편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다”고 국세청을 압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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