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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0 09: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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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화재취약 임대아파트, 소방시설 강화해야”

NSP통신-(사진=주승용 국회부의장실)
(사진=주승용 국회부의장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23만6477가구 중 23만1290가구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주승용 부의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에 따르면 화재사고는 총 314건에 사상자 수는 142명(사망 19명, 부상 12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재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유동등,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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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 5월 8일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의 임대아파트(1992년 준공)에서 불이나, 노약자 등 20여명이 대피하고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 부의장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노후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지닌 화재 사각지대”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분들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현재 비치된 소화기(3.3kg)가 무거워 소형소화기(1.5kg)나 투척용 액체 소화기를 비치하면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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