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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의문제기…‘조정권고 3% 그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08 17:17 KRD7
#이용주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NSP통신-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총 393건이 사업조정 신청했고 298건에 대해 완료조치 됐다.

그러나 완료된 조정 건 중에서 자율조정 조치가 289건(97%)인데 반해 조정권고는 단 9건(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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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조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221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21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는 6건(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완료 41건 중 자율조정 39건(95%), 조정권고 2건(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슈퍼 71건, GS슈퍼 36건, 홈플러스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 중 이마트에브리데이만 2건의 조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를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며 “공룡이라 불리는 경쟁력 높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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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3년, 1회 연장 가능)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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