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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인식·효과 설문결과 발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0-08 13:21 KRD7
#청탁금지법 #학부모인식 #공직사회 #교육현장 #설문결과

학부모 93.4%,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만3500여 명(학부모 2만3947명, 공직자 1만955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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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 찬성했으며 93.4%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91.9%), 사회(71.7%) 순으로 응답해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됐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로는 응답자의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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