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식양청이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현재 농산물(8품목류)의 중금속 기준설정(안)(mg/kg)은 납의 경우 곡류(0.2), 서류(0.1), 콩류(0.2), 과실류(0.1, 사과, 감귤, 장과류는 0.2), 엽채류(0.3), 엽경채류(0.1), 근채류(0.1), 과채류(0.1, 고추, 호박은 0.2)이다.
그리고 카드뮴은 곡류(0.1, 밀, 쌀은 0.2), 서류(0.1), 콩류(0.1, 대두는 0.2), 엽채류(0.2), 엽경채류(0.05), 근채류(0.1, 양파는 0.05), 과채류(0.05, 고추, 호박은 0.1)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