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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8379억원…증여건수 15.6%↑·증여재산 16.4%↑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04 09:09 KRD7
#증여 #김정우 #국세청
NSP통신-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 원의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3631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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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4년 5883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늘어 각각 15.6%,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 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 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 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있는 추세이다.

NSP통신-* 2017년 결정 통계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6년 결정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김정우 의원실)
* 2017년 결정 통계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6년 결정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김정우 의원실)

한편 만0세~만1세의 증여는 638건,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 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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