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시는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휴양림 입장료 폐지,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야영장 사용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다자녀가족(20세미만 3자녀)은 50%, 광양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7~8월을 제외한 비수기 동안 주중(일~목요일)에 시설을 이용의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비수기에도 휴양림 이용객들의 방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장료 폐지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휴양림을 찾아 야영장, 황톳길, 생태숲 등 휴양림 시설을 즐길 수 있게 돼 휴양림이 시민 속 산림휴양시설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옥 휴양림사업소장은 “이번 이용 서비스 개편이 휴양림 이용 추세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종합산림복지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개장 준비와 시설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연간 10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전라남도 대표 산림휴양관광지로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 울창한 숲과 숲속의 집,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 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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