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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국민연금공단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09-30 18: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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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만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만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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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만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4만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만2096명)에 달했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만6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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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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