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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투자자수 확대·운용규제 일원화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7 16:46 KRD7
#금융위 #사모펀드 #헤지펀드 #전문투자자 #PEF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편드 규제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돼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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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요건은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는 간소화해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또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이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지분투자 및 대출규제 등으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부분도 해결돼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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