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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 민사부에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가 전국용달연합회(회장 박종수) 및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외 화물차주 143명이 물류단체 및 운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장과 관련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조현주 변호사는 “소송 내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한 증차관련 소송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증차와 관련한 부분은 국토행양부 장관을 상대로하는 행정소송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내 제12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 했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접수한 2건의 소송 사건 중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무효 확인 소송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이고, 업무협약서무효 확인 소송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5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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