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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태풍 솔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8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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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 대출상환유예·만기연장 등 시행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태풍 솔릭을 비롯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재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 등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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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90%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고정보증료율을 0.1% 우대 적용하고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100%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해 고정보증료율을0.1%로 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지원절차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며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또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수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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