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 번다는 미끼로 쪽지를 발송해 가짜 사기 사이트로 유인,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30대 피의자 7명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경기남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정진관. 사이버 수사대장 경정 신동현)는 18일 30대 A 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7명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인터넷 복권(파워*)에 베팅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홍보 쪽지를 네티즌들에게 무작위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패턴 분석(당첨번호 정보 등)을 통해 수익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B 씨(36)는 A 씨(31)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수익배분 문제로 다툰 후 공범 C 씨(32)와 같이 조직을 나와서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을 인출책 및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절을 맞아 제수용품, 상품권과 가을철 여행철 관련 숙박권 판매 빙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또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와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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