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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는 공공기관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사 감사실 내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신원보호·지원을 하게 된다고 4일 발표했다.
공사 직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조사나 감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심리 상담을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신고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 등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피드백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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