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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9-03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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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14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23개소 휴게소 대상

NSP통신-고속도로 휴게소 단속 점검하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단속 점검하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도민의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23개소 휴게소와 주요취급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하고 있는 이번 단속에는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 1개반(3명)이 투입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법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적정성, 관리자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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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입건은 본부에서,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은 해당 소방서에서 담당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추석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저해 요인 차단, 종사자 및 관계인 소방안전의식 및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추석 연휴 귀성객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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