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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8-31 09:33 KRD7
#용인시 #김민기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특례법일부개정안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기대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30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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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해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김민기 의원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며 “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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