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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양도소득세 조세포탈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30 15: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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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협 조합장 A씨,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 1억원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포탈한 혐의

NSP통신-경북지방경찰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 매입 대가로 뇌물을 받고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3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뇌물수수)로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B(50)씨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55)씨, 농협상무 D(46)씨 등 3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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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의 구미의 주유소 부지(2282㎡, 44억원 상당)를 S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4명은 위 부지를 C씨 명의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해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A씨는 3선 구미시의원 출신으로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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