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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자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8-28 17: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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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 100일 집중단속

NSP통신-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피의자 2명과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 및 소지한 29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모두 31명을 적발하고 나머지 1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가지 혐의)을 구속했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청문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해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지방청 2 부장 경무관 조종완 특별수사단장)을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유통 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 유통 카르텔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구속된 20대 A 씨는(무직) 지난해 7월께부터 올해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 영상물 2400여 점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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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들어 8개월 동안 버스정류장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비롯해 회사원 C 씨(32) 등 29명은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타인에게 판매해 12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웹하드 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대상을 단속을 벌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담긴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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