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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5 0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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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당첨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NSP통신-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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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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