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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초남주민들, “전 조합장 P씨에게 너무 많이 당했다” 국민청원게시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8-24 11:12 KRD2
#광양시

토지대금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 안 돼... 민형사상 소송 중

NSP통신-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장이라 밝힌 이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장이라 밝힌 이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NSP통신) 정상명 기자 = 광양 초남마을 주민들의 비통한 심정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달됐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남마을 이장이라 밝힌 이의 글이 올라왔다.

‘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은 지난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 조합장 P씨의 불법적 행위를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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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지급돼야 할 8억의 보상금 외 추가로 보상 받은 20억의 도로부분 보상금이 고스란히 P조합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사용됐다”면서 “집행내역도 밝히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갚아야 할 돈을 추가로 받은 조합원 몫 보상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한 P조합장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도 P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증거로 받아줬을 뿐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외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이든 시골마을 노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디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초남주민들에 따르면 P씨는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 정산금을 수년째 지급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에 의해 지난 2015년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추가로 지급된 보상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갚아야 할 8억 원을 조합원 몫 배당금으로 조합원에게 갚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초남마을 주민전체에 전달된 모 업체의 내용증명에도 P씨가 계약당사자로 지목돼 있어 마을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NSP통신-광양시 초남마을 인근에 위치한 광양항전용1도로 아래 삼각지 모양의 땅이 공유수면매립 토지보상대금 미지급 문제가 일었던 곳이다.
광양시 초남마을 인근에 위치한 광양항전용1도로 아래 삼각지 모양의 땅이 공유수면매립 토지보상대금 미지급 문제가 일었던 곳이다.

한 주민은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가 그동안 30억 원을 초남마을 개발과 관련해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P씨가 주민들도 모르게 마을을 대표해 그 업체와 계약했다”면서 “뜬금없이 나타나 전체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업체나 이를 도모한 P씨 모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초남마을은 P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남마을쪽으로 이전 된 철도와 국도2호선 민원분쟁으로 인해 지난 2009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이상 초남조합)으로 공유수면매립권 2만9519㎡(약 8900평)의 보상이 이뤄지며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이 초래된 시점인 지난 2015년 6월경 공유수면매립권 2만9519㎡(약 8900평) 부지를 판매한 토지대금 약 12억 원이 제대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초남주민들이 당시 조합장 P씨에 대해 고소·고발이 시작된 것이다.

고소 후 2015년 7월경 P씨는 조합원들에게 고소를 취하 해달라는 선처와 총 12억 원 중에 4억 원을 마을 69가구에 1가구당 6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채무는 수개월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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