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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9 11:56 KRD1
#최규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윤삼정 비서관은 “4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도난당할 경우 원활한 회수와 제 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난사유로 말소등록을 하고 있으나 회수한 자동차가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어 운수사업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운수사업용인 대여자동차를 대여사업자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취득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법 규정이 없어 대여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담보물로 취득한 대여자동차를 불법택시영업에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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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도난 후 말소 등록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재등록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차령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자동차를 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 또는 취득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윤삼정 비서관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일 중 법안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사명을 받고 즉시 국회에 접수 하겠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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