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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8-21 13:18 KRD7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완화 #감경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000만원 등 등록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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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되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현재 기준 경기도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과태료 192건, 영업정지 48건을 조치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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