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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북한산 두산위브2차 공사 현장 인근 주민 집 붕괴 호소에도 공사 강행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17 18:5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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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즉각 공사 중단‧안전진단 촉구 VS 두산건설, 공사 강행 후 안전진단 시간끌기

NSP통신-주민 A씨의 집 안 벽과 바닥의 모습 (맹지선 기자)
주민 A씨의 집 안 벽과 바닥의 모습 (맹지선 기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두산건설(011160)이 북한산 두산위브2차 공사 현장 인근 주택의 붕괴 위험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은 오는 22일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는 두산건설의 입장을 두둔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다.

북한산 두산위브2차 공사 현장 인근 주민 A씨는 “벽지를 뜯어보니 벽이 다 갈라져 있었는데 두산건설 측에서는 원래 벽지로 가려져 균열이 가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으니 안전진단을 하러 오겠다고 했다”며 “100% 공사가 원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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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 세개가 다 균열이 심해 위험하니 즉각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두산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붕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고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안전진단시스템을 시행한다”며 “공사하기 전에 계측기를 달아놓고 공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 아침 민원이 발생한 주민의 집에서 직접 진동을 측정했는데 법적인 범위 0.3카인에 훨씬 못미치는 0.07카인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또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원인을 알기 위해 오는 22일에 중간점검을 할 예정이다"며"발파 할 때 계측 결과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 A씨는"지금은 진동이 심하지 않지만 공사 초기에는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진동이 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재건축이 됐건 신축이 됐건 주변 건물 안전 구조상 원인이 되는 점검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히 두산건설에서 안전점검을 지연시키거나 공사현장과 인접해서 발생하는데도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것이라면 회피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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