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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8-09 10:46 KRD7
#성남시 #국회의원 #신상진 #의료인 #특정범죄가중처벌

“진료환경 안전한 인식변화와 시스템 이뤄져야”

NSP통신-신상진 의원. (의원실)
신상진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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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정형을 상향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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