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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000만원 징수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8-08 09:58 KRD7
#경기도 #환경영향 #생태계 #도시개발 #징수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하고 27억2000여 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경기도는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000여 만원은 환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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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 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으므로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000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지난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000여 만원이 부과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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