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몰카 안심지대’를 운영한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에서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그 동안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돼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