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금호건설, 3분기 실적 ‘하락’…전년동기比 영업이익 약 2960%↓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30일 부터 8월 31일까지 자원순환 체계 확립 및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관내 클린하우스, 마을 해수욕장 등 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등이다.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무단투기 집중단속 계획을 게시하고, 울릉알리미 서비스와 홍보현수막 설치, 읍·면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홍보에 주력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관광지인 울릉도가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해 꿈이 있는 친환경섬을 건설하자”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