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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신설·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25 12:03 KRD7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갑질
NSP통신-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초기화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초기화면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 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과 신고가 가능토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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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 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NSP통신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한편 공공기관 갑질 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 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 민원 안내 콜 센터인 국민 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 갑질 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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