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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재산세 286억 부과…전년比 13.4%↑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7-12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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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만6285건 286억원으로, 지난해(252억원)보다 34억원(13.4%)이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105억원, 건축물 179억원, 항공기 및 선박 2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½)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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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연납)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시가표준액 변동(구조・용도 등), 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7만1000여 건에 대한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납부 마감일은 31일까지이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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