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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클레임‧분쟁 해결 과정' 교육 실시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6 18:08 KRD7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교육센터 #클레임 #분쟁

건설 관련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NSP통신-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가 건설 관련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클레임&분쟁 해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FIDIC(국제표준계약조건)의 클레임(Claim), Dispute and Arbitration조항이 Claim과 Dispute and Arbitration으로 분리돼 관련 국제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개설됐다.

협회 관계자는 “클레임이란 공사과정에서의 불만 제기라기보다 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행위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질수록 클레임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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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후에는 해외건설 계약 심화(Design-Bid-Build) 과정과 해외건설 금융실무 과정이 계획돼 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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