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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국제화훼단지 허위광고 주의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7-03 13:56 KRD7
#안성시 #안성국제화훼단지 #허위광고 #주의보 #분양임대

시 확인 결과,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원 인허가 없어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성국제화훼단지가 지난달 27일 개장함에 따라 안성시는 그동안 국제화훼단지에서 광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안성국제화훼단지는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대에 화훼공판장, 푸드트럭, 카페, 식당 등을 분양 임대한다고 광고 중이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확인한 결과 공도읍 불당리 350번지 일원은 현재 시에서 인·허가를 해 준 적이 없으며 농림 지역 및 농업 진흥 구역에 해당돼 화훼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설인 공판장 및 푸드트럭, 카페, 식당 등의 분양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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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단지 내 이미 조성된 사무실, 주차장 및 콘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고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추가 위반 시 행정 조치할 것”이라며 “광고만 믿고 투자하거나 임대분양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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