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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 판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6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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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금감원은 2007년 12월 CI(critical illness)보험에 가입한 A씨가 2017년 10월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자 B생명보험에 CI보험을 청구하자 B생명보험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또 B생명보험은 종양이 직장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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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에 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B생명보험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A씨와 B생명보험은 지난 5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 B생명보험이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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