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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L당선인, 수협 조합장 '폭행'에 '갑질' 논란까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6-26 15: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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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 6.13선거에서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갑질’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회 카선거구(구룡포·장기·호미곶) 더불어민주당 L(62) 당선자는 지난 24일 구룡포수협 A조합장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구룡포항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A조합장의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다’며 멱살잡이와 함께 얼굴에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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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조합장은 “턱 아래를 한 대 맞았고 위판장에 있던 어민들이 말려 상황이 수습됐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B씨도 “당선인이 위판장에서 조합장을 보자 언성을 높이다 주먹을 휘둘렀고 조합장을 때렸다”며 “주변에서 뛰어 들어 둘을 떼어 놓으면서 더 이상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당선인사차 수협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나던 길에 마주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긴 했으나 멱살잡이나 폭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당선자 신분으로 좀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는데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L씨가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행정서류를 떼러 갔다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때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자에 따르면 L씨가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해 가족에 관한 서류를 떼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서류는 딸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 있어 담당 공무원이"절차가 있어 맘대로 서류를 떼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고함을 쳤다는 것이다.

구룡포 주민 오 모씨는 “선거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민을 폭행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적절치 않은 처신이다”며 “더욱이 집권 여당 후보로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이 다수인데 당선되자 마자 한풀이성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분개했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갑질을 한 것을 보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의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갑질을 일삼을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비꼬았다.

한편 L 당선자는 26일 구룡포수협을 찾아가 A조합장에게 사과 후 앞으로 지역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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