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운송시장 파란을 예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기현 대표발의)이 8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 심사소위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한다.
이번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모두 79개의 여,야 비 쟁점 법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내 운송시장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 비율제, 화물정보망 인증제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률안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운송시장에 또 한차례의 파란이 예고 되고 있다.
현재 운수 4단체 및 화물연대는 김기현 법안인 일명 글로비스안에 대해 일부만 찬성한 가운데 유독 정부만이 글로비스안을 몰아붙이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다 해도 운수사업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월 9일 제2차 법안소위를 개최해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일부개정안 등 모두 103개의 법률안을 검토하게 되고 8일과 9일 법안소위가 검토한 법률안들은 11일 제 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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