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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법원 사드 배치과정 정보공개 소송 2심 패소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01 17:23 KRD7
#사드(THAAD) #서울고등법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원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 등 1심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 유지…‘사드 배치 과정 공개에 국가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있어

NSP통신-지난해 7월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AD) (NSP통신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AD) (NSP통신 자료사진)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북 성주 사드(THAAD) 배치과정 정보공개 소송이 1심에 이어 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김우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 부지 관련한 평가 결과 보고서, 사드 배치에 따른 군사적 효용성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드배치 과정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게 된다”면서 “민변의 주장으로 문제가 된 해당 보고서는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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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 과정 정보공개로 독단적인 국방부의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지만 법원이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법원의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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