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5개 시·군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대상의 양귀비는 꽃은 비슷하나 줄기,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큰데 비해 관상용(개양귀비)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 특징인 바,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한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텃밭, 마늘밭, 정원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해 자진 제거하고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경찰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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