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조직 설치 前예비후보자 등 7명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17 16:28 KRD7
#중앙선관위

‘○○연구소’ 설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수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괸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산하 경상북도선관위가 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예비후보자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등 총 7명을 17일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기획사 대표 B는 ‘○○연구소’를 설치해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문자메시지 홍보 등 前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시켰고 A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7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획사 대표 B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3100여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와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그 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령한 혐의가 있다”며 “특히 B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