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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내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17 15:25 KRD7
#영천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농업인 교육

PLS 대응, 민관 합동 T/F 구성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며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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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등록,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종국 농업정책과장은 “본격적인 농약 살포와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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