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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00억대 도박판 벌인 43명 무더기 입건…2명 구속영장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4 18: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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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경북 안동 소재 야산 6곳에서 100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53)씨 등 총책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판 개설에 가담한 혐의로 B(58)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도박에 참여한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안동 소재 6곳의 야산 정상이나 중턱에 천막을 쳐놓고, 심야시간을 이용해 한판에 100~300만원(평균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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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통해 도박판의 일일 평균 판돈은 최소 2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총 56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로 40∼60대 주부가 40명으로 전체 인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단속 과정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압수했다”면서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박행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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