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60대 가장 A씨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방세를 내지 못하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동원해가며 강제 단수에 돌입하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 A씨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세입자의 피 눈물을 쥐어짜는 ‘갑’질 집주인의 행패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A씨는 약 1년 전 고양시 강촌아파트 소형 아파트(8층)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에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강촌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건축 일로 가족을 부양하던 60대 중반인 A씨가 수개월 전 갑자기 실직하자 매월 내던 55만원의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악덕 사채업자 같이 돌변해 ‘갑’질을 해대기 시작 했다. B씨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 A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월세를 내던지 당장 집을 이사하던지 하라며 수차례 소란을 피웠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갑’질에 재미가 들렸는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겁박해 A씨 집을 10일 오후 3시부터 강제 단수조치하고 아파트 관리실은 세입자에게 최고장를 보내 단수 조치하고 식수나 화장실 물이 필요하면 경비실에 와서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집주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소연하며 제발 단수 조치만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집주인 B씨는 막무가내 식으로 행패를 부리며 즉시 밀린 월세를 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세입자를 겁박했다.
특히 집주인 B씨의 사주를 받은 아파트 경비까지 나서 A씨의 가족을 겁박하며 단수 조치를 해제 하려면 즉시 밀린 월세를 내라고 겁박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고양시 도시주택국 공무원 C씨가 11일 늦은 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직접 사정하며 우선 단수 조치는 해제하고 밀린 월세는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했지만 집주인과 아파트 경비원까지 가세해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낼 때 까지 단수조치는 계속 된다”며 “빨리 밀린 월세를 내라”고 다그쳤다
또 불법 단수 조치에 대해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은 고성으로 겁박하며 인격적 모독언사를 쏟아내며 취재를 방해했고 세입자 A씨와 본지의 취재기자를 계속 겁박했다.
한편 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6도9157 판례에 따르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에 가능하다.
또 현재 정부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올해 충북 증평군 두 모녀의 생활고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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