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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으며 NXC 김정주 대표(넥슨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게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주된 혐의인 넥슨 주식 수수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감형을 내리게 됐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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